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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있다는데,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내용을 따라해 보시면 한번 만에 신규 등록 허가 받으실수 있을거예요. 그럼 바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과 신규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아래에서 먼저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인지 사전진단해 보실수 있으니 간단히 체크해보세요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농업경영체는 간단히 말해서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인데요. 농업경영체를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시점에 신청한 재배품목 또는 사육규모가 확인이 가능할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벼를 등록하려 한다면 신청시점에 논에 벼가 심어져 있어야합니다. 실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나가거든요)
✅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 1,000㎡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 농지에 축사시설 설치하여 아래 기준 이상의 가축 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발급규정에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위 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아래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자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 농업경영체등록 신규신청(아래그림)화면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합니다.
▶ 본인 실명인증 확인후
▶ 아래 등록 신청화면에서 일반현황/농지 및 농작물재배/가축,곤충사육시설/개인정보활용동의 순서대로 입력하신 후 구비서류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접수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하시면됩니다.
>>>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치 및 연락처 다운로드
신청서류
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재배 또는 사육품목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농작물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증빙자료
- 자경농지일 경우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일 경우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증빙자료
- 공통 : 본인명의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자영일경우 :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
- 수탁일경우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일 경우 : 농지대장(임대차현황 )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하시때 실제 재배 및 사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증빙서류 제출이 중요하니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리 확인 후 인터넷 또는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