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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부터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 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용은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사용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발급받기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1) 발급 준비물 : 공동·금융 인증서 + 본인 휴대폰 인증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보니 공동 · 금융인증서 와 본인휴대폰 2번의 본인인증절차를 거칩니다.
2) 발급절차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보시면됩니다.
1)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없이 비회원도 발급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를 검색하여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 및 유의사항 확인을 체크합니다.
4) 발급용도를 체크하고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합니다.
6)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후 출력합니다.
사용용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용도는 일반용도만 가능합니다. 실제 가장 인감이 많이 쓰이는 부동산 매도 또는 대출 등을 위한 용도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사용용도입니다.
구분 | 서비스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 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사업신청 |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마치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오늘 안내드린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